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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23

전국의 시민사회 돌봄단체들이 참여한 '한국사회연대경제 돌봄특별위원회'(위원장 임종한, 이하 돌봄특위)가 2026년 3월「돌봄통합지원법」시행을 앞두고,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돌봄통합지원 표준조례(안)'을 제정하여 7월 25일 공개했다.
이 조례안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표준조례안과는 달리 지역 중심성과 시민 참여를 강조한 것이 핵심이며, 전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들이 지역 여건과 자원, 실천 역량에 따라 참고 및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 표준조례안에는 총 250개 단체에서 7만991명이 참여와 지지를 밝혔고, 서울·경기·전북·광주·대구·부산 등 전국 각지의 돌봄 관련 단체들이 골고루 포함됐다.
참여단체로는 ▲한국돌봄사회적협동조합 ▲한국마을연합 ▲전국지역돌봄센터협의회, ▲전국가사서비스제공기관협의회 ▲서울요양보호사협회, ▲경기요양서비스협회 ▲부산지역돌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광주가정관리사협회 ▲전북요양보호사노동조합 ▲대구 달구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홍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이 포함됐다 .
돌봄특위가 제시한 「지역사회 돌봄통합지원 표준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지방정부가 제도 시행 전에 선제적으로 전달체계와 지원 구조를 정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 규정을 제시하였다. 돌봄 대상자의 발굴, 개인별 계획 수립, 사례관리, 정보 연계, 평가 체계 등을 포함한 ‘지역 실행 모델’을 조례 형태로 체계화한 것이다.
둘째, 지역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구조로 설계되었다. 도시·농어촌·도농복합 등 지역 유형은 물론, 재정 여력이나 보건복지 인프라 수준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 수정·보완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전면 도입이 어려운 지역도 일부 조항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셋째, 민관 협력과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였다. 마을공동체,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지역 기반 조직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 스스로가 돌봄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기반을 명문화하였다. 돌봄이 특정 대상자만의 문제가 아닌 ‘전 생애의 공동과제’임을 반영한 조항도 포함되었다.
이 표준조례안은 획일적인 모델이 아닌 ‘참고 가능한 공공설계도’로서, 각 지방정부의 상황에 맞는 실천적 조례 제정과 보완을 위한 출발점이다.
돌봄특위 임종한 위원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돌봄의 공공성과 지역 자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중앙정부-지방정부-시민사회가 함께 설계하고 실천하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조례안 공개가 통합돌붐의 실질적 정착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적가치경영연구원은 한국사회연대경제의 표준조례(안) 제정 및 공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 임종한 이사장은 돌봄특위 위원장으로서 이번 표준조례안 제정 작업을 이끌었으며, 허욱 원장은 돌봄통합지원 표준조례(안)의 초안을 작성하고 특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제정하였다.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의의와 한계
우리나라는 2024년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섰으며, 1인가구 증가, 만성질환 장기화, 지역 간 인프라 격차 등으로 인해 복합적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있다.
그러나 현재의 돌봄 시스템은 의료, 요양, 복지, 주거 등 각 영역별로 분절적으로 제공되어 대상자의 통합적 욕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 간 연계 부족과 정보 단절은 돌봄의 질 저하뿐 아니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2024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공포했으며, 2026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돌봄 생태계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다양한 돌봄서비스 간의 연계 및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도입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현재까지 입법 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은 지원 대상자의 범위 제한, 전문기관 권한 집중, 전달체계의 지역 격차, 민관 협력 구조의 미흡 등 다수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돌봄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 지원과 관련 지원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의료 복지 전문가들과 지자체 실무자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